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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 및 용인 시·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기사승인 2024.03.27  1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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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 및 용인 시·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용인시민까지 선동하는 이언주 후보,
선거판 물 흐리는 악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언주김어준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 지역 연고 없다” 발언

- 용인(이상철 후보 용인 출생용인(강철호 후보 6년째용인(고석 후보 2년째 용인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사실확인

 

국민의힘 경기도 및 용인 시·도의원이 26(수원지방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용인(이언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5이언주 후보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하여 본인이 지금 용인 선거를 이끌어가야죠라는 사회자 김어준 씨의 발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완전히라고 발언했다해당 영상은 3월 26일 기준, 167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언주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이날 공개된 강철호(용인정), 고석(용인병), 이상철(용인을후보의 주민등록 초·등본에 따르면 강철호 후보는 2018년부터 6년째 용인시 보정동에 거주 중이며고석 후보는 2022년 용인으로 이사와 2년째 살고 있다특히 이상철 후보는 용인에서 태어난 토박이로군 장성 제대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 및 용인 시·도의원은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 용인시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하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이 후보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130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인시민까지 선동하려는 것이라며 선거판 물 흐리는 이 후보의 흑색선전 선거 운동방식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공직선거법250(허위사실공표죄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구분된다.

 

용인프리데일리 webmaster@yonginpredaily.com

<저작권자 © 용인프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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