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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70일 만에 “참사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행안부” 최초 인정… 용혜인 “재난안전법 위반 시인한 셈”

기사승인 2023.01.09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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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70일 만에 “참사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행안부” 최초 인정… 용혜인 “재난안전법 위반 시인한 셈”


― 이상민 “재난관리주관기관 안 정했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기관이었다”고 말 바꿔
― 용혜인 “이상민,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 최초 인정… 재난안전법 위반 시인한 셈”
― 용혜인 “행안부장관, 위기관리매뉴얼도 위반… 위기경보 발령도, 매뉴얼 상 조치도 안했다”
― 용혜인 “장관이 재난안전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무시… 재난 대응 못할 거면 내려와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참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안전법 상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장관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최초로 “이태원참사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은 행안부”라고 인정했다. 

용혜인 의원이 “참사 인지 후, 이태원참사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 바 있냐”고 묻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유형이 없는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해야 한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재난관리주관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바로 정했다”고 말을 번복했다. 이에 용 의원은 “12월 23일 2차 현장조사에서 박용수 행안부 상황실장이 ‘재난유형이 없는 재난이라 행안부가 주관기관이라는 판단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말 바꾸기의 연속"이라고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서 장관이 처음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라고 밝혔다”며, “법률 상 중대본부장으로 재난의 총괄 조정만 한다고 했던 장관의 기존 답변이 모두 번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의 우려만 있어도 중수본을 신속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장관이 참사 당시 중대본과 중수본의 역할을 모두 해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명백히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자꾸 번복하고 변명할 게 아니라 법률과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답변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면 위기경보를 빠르게 발령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핵심은 위기경보 발령과 그에 기반한 조치”라며 “위기경보는 그 자체로 재난 대응의 수준을 정한다는 면에서 중요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태원참사는 누가 봐도 위기경보 심각 수준의 재난”이라며 “주관기관으로서 행안부 장관이 ▲유관기관 협조요청, ▲피해자 가족 연락체계 구축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상민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락도 안 했고 오늘까지도 유가족 연락처를 몰랐다고 발뺌한다”며 “위기관리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장관이 수십년 간 논의해서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재난대응을 못할 거라면 그만 내려와야 한다”고 질타했다.

용인프리데일리 webmaster@yonginpredaily.com

<저작권자 © 용인프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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