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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체육인 복지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8.07.03  1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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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 보상 대상 확대, 고용촉진,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지원 등 담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9일(금) 체육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체육인 복지와 관련해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돼 있는 일부 조항들을 옮겨오고, 체육 관련 기관 규정으로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법령으로 올리는 등 하나의 법으로 정비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인 복지사업 대상 범위 확대 ▲체육유공자 보상대상 확대(중증질환 추가) ▲불이익․불공정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설립시 지원 근거 마련 ▲실태조사 실시 ▲체육인 고용촉진 ▲체육인 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 설치 ‧ 운영 등이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체육인 복지사업과 관련한 법과 규정들이 산재돼 있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체육인 복지법안이 제정되면 체육인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체육인 복지법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민기(대표발의), 김현권, 노웅래, 손혜원, 신창현, 유은혜, 윤후덕, 이규희, 전현희, 조승래 의원(총 10명)

※ 별첨 : 체육인 복지법안 1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체육인 복지법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6. 29.

발 의 자 : 김민기ㆍ김현권ㆍ노웅래손혜원ㆍ신창현ㆍ유은혜윤후덕ㆍ이규희ㆍ전현희

조승래 의원

(10인)

제안이유

최근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음.

그런데 선수, 지도자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사업 등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거나 하위 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 중 부상을 당해 젊은 나이에 선수생활에서 은퇴할 경우 구직활동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체육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체육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하여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포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은퇴 후 지병 또는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체육인에게 의료비 또는 생계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체육인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및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장용설 기자 jys8800@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프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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