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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 19세 미만 소년범 5년 새 2.3배 증가-이탄희 조사 여론

기사승인 2020.10.05  1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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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 19세 미만 소년범 5년 새 2.3배 증가

- 학생 범죄자, 2015년 767명에서 2019년 1,330명으로 1.7배 증가

- 불법촬영범죄 발생하는 장소로 학교(2.3배), 주택(1.5배) 증가세

 

스마트폰 이용이 많은 청소년학생의 불법촬영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촬영범죄는 불법유포 등 디지털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소년범은 2015년 411명에서 2019년 922명으로 5년 사이에 2.2배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2019년 검거된 5,556명 중 23.9%인 1,330명이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표2]

 

청소년의 불법촬영범죄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2차 디지털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난 5년간(2015~2019)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콘텐츠형 사이버범죄의 10대 피의자는 전체 10,709명으로 매년 2,000명씩 꾸준히 검거되었고, 10대 피해자 또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표3]

 

불법촬영범죄 장소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노상, 상점·노점, 역·대합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감소하고있는 반면, 아파트주택, 학교 등에서의 불법촬영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이탄희 의원은 “청소년은 불법촬영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범죄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성교육의 부실은 디지털 성범죄의 토양이 될 우려가 있다.” 고 강조했다. / 끝.

[표1] 불법촬영범죄 가해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19세 미만

(소년범)

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미상

2015년

3,961

411

1,550

1,148

537

221

49

11

34

2016년

4,499

601

1,646

1,225

575

324

69

15

44

2017년

5,437

817

2,013

1,343

697

309

111

42

105

2018년

5,497

885

2,044

1,241

662

344

86

26

209

2019년

5,556

922

2,091

1,156

691

323

133

37

203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불법촬영범죄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

3,961

4,499

5,437

5,497

5,556

무직

655

762

946

948

987

16.5

16.9

17.4

17.2

24.9

자영업자

236

259

406

529

474

6.0

5.8

7.5

9.6

8.5

피고용자

1,547

1,688

2,045

1,921

1,617

39.1

37.5

37.6

34.9

29.1

전문직

100

137

219

248

185

2.5

3.0

4.0

4.5

3.3

공무원

37

46

50

40

56

0.9

1.0

0.9

0.7

1.0

학생

767

929

1,266

1,323

1,330

19.4

20.6

23.3

24.1

23.9

기타

619

678

505

488

907

15.6

15.1

9.3

8.9

16.3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불법콘텐츠형 사이버범죄 피의자, 피해자 연령대별 수

(단위 : 명)

 

구분

총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015

피의자

23,471

2531

7523

7142

3897

1830

548

2016

30,815

2585

10406

10109

4902

2122

691

2017

21,843

2068

7354

6404

3594

1769

654

2018

22620

1793

7283

6508

3824

2192

1020

2019

25961

1732

7625

7543

4950

2931

1180

합계

124,710

10,709

40,191

37,706

21,167

10,844

4,093

2015

피해자

16,783

1020

6758

2584

3355

2713

353

2016

13,452

1034

5369

3003

2491

1154

401

2017

13,299

1073

5420

2669

2109

1408

620

2018

17181

1137

6759

3693

2664

1892

1036

2019

17886

1,057

5,571

3,655

4,132

2,255

1,216

합계

78,601

5,321

29,877

15,604

14,751

9,422

3,626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불법촬영범죄 장소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아파트,

주택

노상

상점,

노점

역,

대합실

지하철

기타

교통수단

학교

기타

2015년

7,623

601

1,235

293

1,525

731

247

77

2,914

2016년

5,185

569

439

166

784

503

173

86

2,465

2017년

6,465

556

777

205

1,051

612

218

115

2,931

2018년

5,925

798

576

219

758

672

254

173

2,475

2019년

5,762

930

537

242

654

626

195

175

2,403

※ 위 통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 및 유포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

 

용인프리데일리 webmaster@yonginpr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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